[이슈 추적] “지주사제 재검토” vs “현행보다 강화를”

김헌주 기자
수정 2017-04-10 14:09
입력 2017-03-27 22:42
지배구조 개편- (하) 전문가 제언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기업 지배구조는 최선이라는 게 없다”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진화하는 방향으로 내버려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에 정치가 개입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주사 제도의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지주사 제도는 기업들의 출자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세워 놓는 것 말고는 장점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지주사 제도를 허용하지 않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한다”면서 “지주사로 전환되면 인수합병(M&A) 공격에 취약할 수도 있는 만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아니면 지주사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탈피해 차등의결권,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편법을 쓰는 이유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미국, 일본에서 도입한 차등의결권 등을 속히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의 지분을 갖더라도 그 이상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1주=1의결권’을 규정한 현행 상법(제369조)의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상법에는 원칙만 규정해 놓고 있지 예외 조항이 없다”면서 “기업이 알아서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주사 반대 학자도 황금주 도입 반대
다만 이들 전문가들도 ‘황금주’(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거부권 행사),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등의 극단적인 장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한 예로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경우 경영진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형법상 전형적인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지주사 제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순환출자 구조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주사 제도가 순환출자 구조보다 더 투명하기 때문에 소액주주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행 지주사 제도는 허점이 많은 만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손자회사부터는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하고, 대기업집단 내 (중간)지주회사 허용이 아닌 집단별 지주회사 체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공개(IPO)를 하는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면 그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에 나서는 등 꼼수만 발생할 것”이라고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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