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특약 뺀 실손 출시… 보험료 최대 25% 저렴

임주형 기자
수정 2017-03-22 18:19
입력 2017-03-22 18:14
내년 3월엔 국산차 홈쇼핑 판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보험사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된 실손보험을 출시토록 했다. 기본형은 기존 상품과 비슷하게 대다수 질병과 상해 치료비를 보장하고, 과잉진료 논란이 많았던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자기공명영상(MRI)만 특약으로 떼어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지금보다 최대 25% 저렴하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는 제도도 도입했다.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는 보험금을 청구해도 할인 자격이 유지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치료조차 받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새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 가입자도 별도 심사 없이 갈아탈 수 있다. 사망이나 암 치료비 보장이 주계약인 보험에 특약으로 실손에 가입한 경우도 실손 특약만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TV홈쇼핑 사업자도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TV홈쇼핑 사업자는 중고차와 수입차를 제외한 국산차 판매가 금지돼 있다.그러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3-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