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1분 만에 나온 ‘주문’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3-10 20:11
입력 2017-03-10 14:38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문’은 시작 21분 만에 나왔다.
주문 선고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릴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빠른 진행이었다.
소추 사유가 방대하고 복잡해 결정 요지를 읽는 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7288자에 이르는 선고 요지를 또박또박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이처럼 주문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까닭은 각 탄핵사유 쟁점별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다”며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탄핵사유와 관련해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등을 거론한 뒤 이같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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