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진공 특혜채용 압력 의혹 혐의 부인…19시간 검찰 조사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3-04 10:03
입력 2017-03-04 10:03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4일 새벽 4시 15분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최 의원이 전날 오전 9시 10분쯤 검찰에 출석한 지 19시간만이다.
최 의원은 취재진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 나갔다.
최 의원은 장시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특혜 채용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지만, 최 의원은 채용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한 내용과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인 경북 경산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 황씨를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위기에 놓였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황씨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법정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자리에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황씨 면접에서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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