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에 혜택 줄자 기부금 인심도 줄었다

장형우 기자
수정 2017-03-01 22:43
입력 2017-03-01 22:26
전년보다 月평균 1.3% 줄어 세액공제율 15% 조정 필요
실질소득 감소와 이로 인한 소비 심리의 위축 등으로 ‘기부 인심’까지 덩달아 팍팍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정산 방식이 2014년 소득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2013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는 종합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이 법정 기부단체에 35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이 84만원 감면됐지만, 2014년분 소득부터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감면액이 52만 5000원으로 이전보다 38%나 줄어들었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기부금을 다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라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부 문화의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근로자(주로 회사원) 가구의 월평균 조세 지출은 전년 대비 6.1% 오른 21만 2810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 및 연금, 보험 등 재화·용역의 소비가 아닌 지출까지 합한 비소비 지출은 93만 4788원으로 월평균 소득(488만 4000원)의 19.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6.3% 늘어난 반면 1~4분위 가구의 세부담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소득공제 항목이 줄고 세액공제 대상이 늘면서 과세 형평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는 편이 맞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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