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성기 수술 안한 男성전환자…법원, 여자로 성별 정정 첫 허가

남인우 기자
수정 2017-02-17 02:25
입력 2017-02-16 23:02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외부 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았지만, 고환절제수술과 유방확대수술을 받았고 여성의 신체적 윤곽과 목소리도 갖고 있다”며 “본질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신체를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성으로서 호르몬 분비가 중단되고 생식능력이 없어진 것은 기존 성의 정체성이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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