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3개월내 재매각 금지… 4월부터 채권자 인터넷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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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수정 2017-02-16 00:36
입력 2017-02-15 22:42
앞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들은 다른 업체에서 사들인 대출채권을 최소 3개월가량 보유해야 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송 중인 채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빈번한 채권 재매각 등으로 채무자가 과도한 빚 독촉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사에 이런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대출채권 매입 기관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3개월 내 채권 재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대출자가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credit4u.or.kr)을 통해 현재 자신의 채권자가 누구이고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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