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1심 무죄
수정 2017-02-07 23:23
입력 2017-02-07 22:38
“청탁·알선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7일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매각이 무산되면서 자신이 연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박씨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이 박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주는 것으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해명했다는 점 역시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무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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