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가” vs 특검 “법에 따라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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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7-02-02 15:51
입력 2017-0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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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인 2일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인 2일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와 특검팀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특검팀은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구상에 대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실이나 의무실 등 일부 시설의 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일부 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청와대의 이런 방침과 상관없이 압수수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며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비서실장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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