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화 논란’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2-02 13:46
입력 2017-02-02 13:46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파문이 일어나자 지단달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표 의원은 당시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데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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