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화 논란’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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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수정 2017-02-02 13:46
입력 2017-0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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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나체 패러디 시국비판 풍자전시회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 동물보호단체 주최 한국의 식용견 관련 산업에 반대하는 법안발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나체 패러디 시국비판 풍자전시회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 동물보호단체 주최 한국의 식용견 관련 산업에 반대하는 법안발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파문이 일어나자 지단달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표 의원은 당시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데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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