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황 대행에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

문경근 기자
수정 2017-02-01 23:36
입력 2017-02-01 22:32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처리도…‘선거권 18세’ 문제는 향후 논의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경제분야, 10일 비경제분야 순으로 이틀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도 황 권한대행이 또다시 출석 여부 논쟁 없이 국회에 나와서 2017년 국정에 대해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완전 합의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0~21일 열렸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했었다.
여야는 또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만 18세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향후 별도 논의기구에서 의논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개혁입법으로 강조한 노동 4법은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혁에 대해서는 상법의 경우 법사위 간사와 4당 수석, 공정거래법의 경우 정무위 4당 간사와 수석들이 수시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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