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朴대통령 이익공유 관계”…특검 “상당 부분 입증”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1-16 14:44
입력 2017-01-16 14:44
이날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자로서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느냐는 질문에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관상 최씨가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