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 위안부 피해 1인당 월평균 660만원 호스피스 지원
최훈진 기자
수정 2017-01-09 23:41
입력 2017-01-09 22:30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하나인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대상이 현행 24개월(만 1세 이하)에서 36개월(만 2세 이하)로 확대되고, 저소득 한부모·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어난다. 기존에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연 120만원이었다. 올해부터 이 금액이 연 144만원으로 오르고, 자녀 연령 기준도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18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24만원 오른다.
여가부는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진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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