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한찬규 기자
수정 2017-01-06 15:22
입력 2017-01-06 14:29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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