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전 의원 벌금 400만원…당원 개인 정보 무단 이용
한찬규 기자
수정 2017-01-06 14:57
입력 2017-0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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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6일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로 얻은 개인 응답 자료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3선 출신인 정희수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초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던 그는 한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두 차례에 걸쳐 영천 당원 2000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는 지지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자 보좌관에게 여론조사업체에서 개인 응답 자료를 받도록 했다. 이 보좌관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과 함께 정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추려 영천시의원 3명에게 보여주며 선거운동 독려를 부탁했다. 시의원들은 명단을 바탕으로 당원들에게 “왜 경쟁 후보를 지지하느냐”며 정 전 의원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은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만희 전 경기경찰청장에게 패해 선거에 나서지는 못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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