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12만명 채무 9445억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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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수정 2016-12-23 23:18
입력 2016-12-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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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SBI저축은행은 23일 자행(自行) 고객 12만명의 빚을 탕감시켜 줬다. 금액으로 치면 9445억원어치다. 어차피 5년 넘게 연체가 발생해 받지 못할 돈이다. 그래도 금융사가 정식 탕감을 해 주면 ‘빚을 갚으라’는 추심 압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부업체 등이 이런 채권을 원금의 1∼2%에 해당하는 헐값에 사들여 채무 시효를 다시 살리기도 하는 만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다시 살아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6-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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