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탄핵 심리 서둘러 국정과도기 단축해야
수정 2016-12-12 00:36
입력 2016-12-11 22:34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12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가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진퇴뿐 아니라 대선 일정 등 대한민국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헌재의 결정은 누구도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 등을 운운하지 못하도록 명명백백한 사실과 증거에 따른 ‘순도 100%’의 법 논리만으로 풀어가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 등 사사로운 인연이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헌재의 결정은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헌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고 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건수가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보다 많은 데다 박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기에 법리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법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관련 건수 외에 증인이 50여명이나 되면서 심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박 대통령이 검찰 신문 조사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자 전원을 헌재로 불러 진술을 다시 받아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검찰이 손도 안 댄 세월호 7시간 의혹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정확한 심리를 이유로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비상시국이다. 고강도 심리로 결정을 앞당겨 국정 혼란을 단축해야 한다. 박한철 소장(내년 1월 31일)과 이정미 재판관(내년 3월 13일)의 임기를 고려하면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결론은 형사소송처럼 증거조사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통령을 ‘파면’할 충분한 요건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 심리를 위해서는 탄핵 사유를 결정지을 수 있는 명확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헌재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촛불 민심이 외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헌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받아들일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로 향해 있다.
2016-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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