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헌법재판소의 위엄/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정 2016-12-11 22:36
입력 2016-12-11 22:34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는데, 과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가 주류를 이룬다.
헌재 재판관들은 한국의 법조인 중에서 법적 식견이 가장 뛰어나고, 헌법의 정신을 재판으로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해 선발된 사람들이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애국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이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헌재가 과연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까 하는 질문이 많이 나온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에 만료되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한다.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재판관 퇴임 이후엔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있어야 할 9인이 아니라 7인으로 재판관 수가 줄어든 상태이니 탄핵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다.
재판관의 결원으로 헌재의 인용 결정이 지장을 받는 것을 ‘부당한 보수화의 함정에 빠진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권한 대행자의 직무범위는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그가 최고 헌법기관의 장인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 선임자인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대행자가 되는데, 그가 3월에 퇴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그 사람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2월부터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하게 될 것이다. 탄핵 심판 절차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나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다. 자칫하면 격한 풍랑 속에서 국가가 절단 나게 생겼는데 어찌 헌재 재판관들이 태연하고 무심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높은 식견이나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미루어 볼 때 늦어도 이 재판관의 퇴임 전에 결론을 낼 것이 아닌가 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지고 있는 엄청난 현상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우리가 힘들여 키워 온 이 나라가 그대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함께 가슴에 품었으면 한다. 헌재는 제2공화국 이후 긴 세월을 돌아 우리가 얻은 ‘마보로시’이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국내외적으로 큰 아우라를 그리는 헌재의 빛나는 위엄을 믿어 보자. 헌재는 결코 우리의 소망과 기대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국민주권주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2016-1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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