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잡은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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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11 23:08
입력 2016-12-11 22:34

거액 받자마자 찾으러 온 범인…수상히 여겨 시간 끌며 신고

은행원의 기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쯤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은행 지점에서 하모(38·여)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1400만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하씨는 경찰에서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상담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씨의 범행은 은행 직원의 기지로 미수에 그쳤다. 직원 A씨는 다른 사람이 거금을 송금하자마자 돈을 찾으려 한 점, 최씨가 ‘전세금’이라는 등의 변명을 했지만 불안해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또 A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며 돈을 내주지 않았다. 덕분에 최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에게 인출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돈이 필요해 심부름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추적의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카카오톡으로만 최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를 도운 A씨에게 상장과 사례금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6-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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