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때려 숨지게 한 풀무원 前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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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11 23:08
입력 2016-12-11 22:34

상해치사 혐의… 1심 2년형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회사 지점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풀무원건강생활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총괄팀장 변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기획팀 전 직원 김모(29)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씨가 짧은 시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이 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 유족은 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 두 차례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변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같은 회사 역삼지점장 A(32)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 등은 술자리에 있던 A씨 여자친구의 이혼 경력을 거론하며 결혼을 앞둔 두 사람에게 회의적인 말을 했고, A씨가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상사인 변씨에게 대드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먼저 김씨의 얼굴을 때렸고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화가 난 변씨도 A씨를 폭행했다. 결국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숨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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