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헌재 ‘朴대통령 탄핵 결론’ 가늠자 되나
수정 2016-12-07 02:36
입력 2016-12-06 23:10
세월호 무능대처·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헌소 5건 새달 결론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다음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5건을 퇴임 전에 처리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꼽은 만큼 다음달까지 헌재가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 2건은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언론 탄압 및 보도 개입 의혹에 관한 것이다. 세월호 구조 부작위 헌법소원은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배했다며 유족들이 낸 사건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은 KBS 기자 등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을 상대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사건이다. 모두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로 규정된 사안들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 정부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실책성 국정운영’ 관련 헌법소원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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