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김학준 기자
수정 2016-11-11 17:52
입력 2016-11-11 17:52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문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문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겼다”고 판시했다.
유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유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 5일 인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문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도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모두 10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