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이대 자퇴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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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수정 2016-11-11 01:00
입력 2016-11-10 22:20

지난주 온라인으로 접수…귀국땐 탈세 혐의 적용될 듯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에 자퇴서를 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씨 모녀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경재(67·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지난주에 정씨가 이화여대에 온라인으로 자퇴원서를 냈다”면서 “정씨가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검찰이 부르면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검찰의 소환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檢, 정씨 입국 즉시 신병 확보 가능성

자퇴 접수는 온라인 행정서비스로 신청을 한 뒤 자퇴원서를 출력해 본인과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 등의 날인을 받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학교 학적부로 원서를 제출해야 완료된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는 확인했다”며 “정씨가 귀국하면 나머지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상태다. 정씨가 귀국하면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최씨에 대한 순조로운 수사를 위해 검찰이 정씨에 대해선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씨가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이화여대에 정씨 합격을 청탁했다면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입시 비리는 통상 학생이 아닌 학부형이 처벌 대상이 돼 정씨가 사법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덴마크 대회 출전하려다 취소”

정씨는 각종 협회와 기업의 특혜는 물론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도 일부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삼성전자는 최씨 모녀 소유의 코레스포츠에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35억원을 직접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최씨와 함께 삼성에 지원 압력을 가했다면 알선수재 공범 혐의가 적용된다. 또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의 지분 인수, 독일 현지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최씨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정씨 역시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0일을 전후해 덴마크 오덴세 지역에 머물며 국제승마연맹 주관 마장마술 대회에 출전하려다 입시 파문이 커지자 참가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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