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통령의 기밀 누설/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수정 2016-11-09 22:44
입력 2016-11-09 22:40
최근 탄핵 위기에 몰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르몽드의 두 기자에게 화학무기로 민간인들을 학살한 의혹을 받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암살을 지시하는 등 재임 기간의 비화를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사달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엮어 대담집을 발간하면서 났다. 야당 의원들은 그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각종 구설로 국민 지지율이 바닥인 마당에 탄핵 사태까지 겹쳐 1년 남은 임기마저 위태롭게 됐다.
우리나라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밀 누설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지난해 2월 ‘대통령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내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때 이면계약서 존재, 북한이 제시했던 정상회담 조건 등에 대해 기술한 게 문제가 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웠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상 비밀 누설 논란에 휩싸여 있다.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발언 자료를 사전에 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종본이 아니어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출 자료에 기밀 사항이 담겼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도 가능해진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최고 통치권자가 사인(私人)에게 국가의 중요 기록을 건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올랑드 대통령의 대담집 제목은 ‘대통령이 이걸 말하면 안 되는데’이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말하고 누설하는 통치권자들의 입에 천근 납덩이라도 매달아야 할까.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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