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 삼례 3인조 검·경 상대 소송

임송학 기자
수정 2016-11-06 16:47
입력 2016-11-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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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당시 경찰과 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황에서 진범들이 나타났지만, 검찰이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다 풀어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보통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만 이번에는 가짜 살인범을 만든 당시 경찰과 검사, 판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심 재판부와 경찰, 검찰은 판결 직후 조직 차원에서 ‘삼례 3인조’에게 사과 또는 위로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검사는 당시 부산지검이 잡은 ‘부산 3인조’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풀어준 인물이다.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이모(48)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
전주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 등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 7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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