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삼부자 불구속 기소
김양진 기자
수정 2016-10-19 01:04
입력 2016-10-18 22:42
檢 수사 4개월 만에 마무리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는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와 신 이사장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기여 없이 거액의 급여를 타 간 행위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지난 6월 10일 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등 14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는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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