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승훈 청주시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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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수정 2016-10-17 18:17
입력 2016-10-17 18:17

이 시장 “떳떳하기에 진실 밝히고자 재판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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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부장 김갑석)의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선거 비용을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최후 발언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며 청렴을 미덕으로 알고 생활해 왔다”며 “내가 떳떳하기에 진실을 밝히고자 재판에 임했고, 명예는 실추됐지만 나를 뽑아준 시민과 청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 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 1000만원인 점을 바탕으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 측은 “홍보업체에서 과다 청구된 홍보 비용을 재조정한 것이고, 컨설팅 비용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최종 선거비용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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