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검찰 “부검 결정은 아직”

강신 기자
수정 2016-09-25 17:42
입력 2016-09-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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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부검에 대해 검찰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직접 검시와 의사 의견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부검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검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남기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부터 의료진이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명확히 했으므로 법률적·의학적으로 부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작년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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