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올케’ 서향희, 4년 만에 변호사 재개업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9-21 03:53
입력 2016-09-20 23:04
변협 관계자는 “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관련 기사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재개업 신고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2013년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게 사건 해결을 약속하며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협은 휴업 중 사건을 소개해 법무법인을 연결해 준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