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부장판사,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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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수정 2016-09-21 02:53
입력 2016-09-20 23:04

‘정운호 뇌물 혐의‘ 재판 넘겨져… 법조계 비리 수사 마무리 수순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인천지법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2일 구속한 김 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 81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그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맡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건의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 소유의 시가 5000만원 상당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사들였다. 실제로 김 부장은 일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이 차량의 취득세 및 차량보험료 624만원을 정 전 대표에게 대납하도록 했고, 자신이 송금했던 5000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김 부장은 지난해 10~12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14년엔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의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알선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 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올해 4월 정 전 대표와 최유정(46·27기·구속 기소) 변호사 간의 수임료 갈등에서 촉발된 법조계 비리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입건할 만한 다른 판사는 없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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