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선거구민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준 혐의로 소환 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9-09 08:44
입력 2016-09-09 08:42
이미지 확대
이원욱 국회의원. 공식 페이스북페이지
이원욱 국회의원. 공식 페이스북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이 의원을 이날 오후 7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9일 오전 1시 귀가시켰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일인 4월 13일에는 경기 화성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IC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이 의원은 두 혐의에 대해 당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을 소환했다”며 “다음 달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