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고 문구 21년만에 개정…임신 중 음주 위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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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9-02 14:15
입력 2016-09-02 14:15
21년만에 변경된 음주 경고 문구가 3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을 간암, 위암, 청소년 성장 저해, 뇌 발달 저해,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로 다양하게 제시했다. 술병에 표시된 과음 경고 문구가 변경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경고 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모두 3가지다. 주류회사는 3가지 경고 문구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주류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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