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조희팔 돈 받은 전 총경 징역 9년 중형 선고
한찬규 기자
수정 2016-09-01 15:38
입력 2016-09-01 15: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조희팔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을 시점에 현직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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