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연임 노린 남상태, 송 주필에 VVIP 투어 제공”
수정 2016-08-30 00:39
입력 2016-08-29 22:32
선박 명명식에 송 주필 부인 참석…정치권 폭로 배경 두고 갑론을
연합뉴스
김 의원은 “초호화판 향응 수수는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111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형법상 배임수재죄(357조)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앞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1차 폭로 이후 여러 곳으로부터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3차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핵심 정보의 출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2009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명명식에 송 주필의 부인이 참석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를 입증할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는 김 의원이 송 주필에게 제기된 의혹을 추가로 폭로한 배경과 관련한 각종 해석이 난무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선일보 측의 각종 의혹 제기와 사퇴 압박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반격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우 수석 사건에 대한 ‘물타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회견 직후 “우 수석 사건은 사건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송 주필 ‘향응 접대’ 의혹건은 그것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병우 사건’을 물타기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이 송 주필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위를 조사한 대우조선 자체 감사보고서 등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을 준비했던 대우조선 직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구속된 박수환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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