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8-26 14:59
입력 2016-08-26 14:27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2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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