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여성 고속도로 23㎞ 역주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8-18 15:24
입력 2016-08-18 15:24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김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술에 취해 23㎞를 역주행하다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대소분기점에서 경찰에게 붙잡히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경찰은 세 차례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모두 거부했다. 이날 김씨는 제천~평택간고속도로 북진천톨게이트로 진입해 이후 중부고속도로로 갈아탔다. 이후 대전 쪽으로 향하던 그는 6㎞ 정도를 정상주행 하다 차선이 넓어지는 통영 방향 288㎞ 지점 대소분기점 구간에서 유턴해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일죽나들목까지 20여 분간 역주행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오전 3시 30분쯤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경기 광주의 친언니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유턴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포천에 사는 김씨는 전날 충북 음성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내려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