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에 ‘정운호 로비’ 성형외과 원장 영장
김양진 기자
수정 2016-08-15 00:05
입력 2016-08-14 20:56
검찰은 지난해 12월 100억원대 원정도박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대표가 이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K부장판사와 접촉하라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씨는 K부장판사에게 “재판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등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직전에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K부장판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2심에서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최근 정 전 대표로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씨를 통해 재판부 청탁을 대가로 K부장판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500만원 정도의 수표에 서명한 인물이 K부장판사라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및 이씨,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 등과 베트남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닌 점, K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2014년 고급 외제 승용차를 5000여만원에 사들인 점 등에도 위법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 조사 결과에 따라 K부장판사 등 법원 측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K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감사 등에서 “수년 전에 이씨로부터 부의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수표가 정 전 대표 측 자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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