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오세진 기자
수정 2016-08-11 18:38
입력 2016-08-11 18:38
검찰 폭행죄 아닌 상해죄 적용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MPK그룹 정우현(68)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해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올 4월 초 경비원 황모(58)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황씨와 합의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그러나 황씨 병원진단서 등 증거를 다시 조사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해 정 회장을 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2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의 MPK그룹 소유 A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건물 경비원인 황씨가 문을 닫아 발이 묶였다. 황씨가 사과하려고 A식당을 찾아가자 정 회장은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 사이를 두 차례 정도 때렸고, 이 장면이 A 식당 폐쇄회로(CC)TV에 찍혀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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