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해임…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김양진 기자
수정 2016-08-09 01:23
입력 2016-08-08 22:32
징계부가금 첫 법정한도 5배… 김대현 부장검사 징계는 보류
연합뉴스
진 검사장은 친구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의 형태로 9억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후배 검사에 폭언·폭행을 한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법무부는 “징계혐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해임되면 최소 3년부터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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