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청소년 혼숙 방조한 주인… 대법 “막을 의무 법규 없어 무죄”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8-08 02:20
입력 2016-08-07 22:58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고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한 고씨는 15세 여중생이 30대 남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과 대법원 모두 “고씨가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무인모텔은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무인모텔이 청소년 성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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