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담뱃세 = 서민증세”… 부자증세 포석
수정 2016-07-29 00:14
입력 2016-07-28 22:46
“건강 핑계로 서민 주머니 털어 법인세 원상회복 형평 맞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담뱃세를 대표적인 ‘서민 관련 세금’으로 규정짓고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민주당은 28일 발표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인상하지 않은 채 지난해 1월 인상된 담뱃세 수입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벌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더민주당은 담뱃세를 인하하든, 대기업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든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지난해 담뱃세 인상에 대해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충을 위해 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서민의 부담이 증가한 만큼 부자 감세를 원상 복귀시켜야 최소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지도부가 ‘인상된 담뱃세=서민 증세’ 프레임을 꺼내 든 것은 실제 지난해 초 담뱃값이 80% 인상된 이후 판매량이 증가해 세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배 세수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2014년 7조 1410억원에서 담뱃값이 오른 2015년 10조 3189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었다. 또 총세수에서 담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7%에서 2015년 3.72%로 올라갔다.
더민주는 세법개정안에 서민을 위한 세제 부담 경감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세법개정안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또 미뤄지는 등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만 있을 뿐 담뱃세처럼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다음달 1일 조세부담률 상향과 고소득층·법인의 세금 우선 부담 원칙을 중심으로 한 ‘더민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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