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이 공무원에 돼지고기 대접했다가 직위상실 위기

임송학 기자
수정 2016-07-22 16:26
입력 2016-07-22 16:26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의회 김왕중(49)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의원직을 잃는다.
양돈장을 경영하는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자신의 집에 공무원들을 초대한 뒤 돼지 2마리(시가 60만원 상당)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칫국을 끓여 주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먹다 남은 고기는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이 자리에는 임실군수와 부군수, 군의원, 의회 사무과 직원, 군청 실·과장 등 공무원 3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에서 후보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그 결과를 좌우하게 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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