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변호인 아는 사이… 정운호 재판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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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7-22 00:07
입력 2016-07-21 22:28

법원 “학교 선후배… 재배당”

법조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회삿돈 횡령·배임 사건 재판부가 최근 교체됐다. 판사와 변호인 간의 친분 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래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서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로 지난 15일 재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할 때 크게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장과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이 학교 선후배인 데다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서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해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대표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은 원래 예정됐던 다음달 8일에서 나흘 앞당겨진 4일 새 재판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현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재판장과 변호사가 학연으로 엮였거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6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정 전 대표는 원래 지난 6월 5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커지면서 재수감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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