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100억대 뇌물 기소 전 확보 검토
수정 2016-07-19 03:02
입력 2016-07-19 01:22
“검사 주식투자 금지” 김수남 총장도 사과
수사팀이 우선 보고 있는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아 마련한 8억 5000여만원과 이를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해 거둔 시세차익 126억원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도 몰수하거나 그 가액만큼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검사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고,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등 검찰 내부 청렴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검찰의 고위 간부가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거짓말한 데 대해서는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 드린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앞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과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