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폭행 역도선수 사재혁 1000만원 벌금형
조한종 기자
수정 2016-07-07 17:24
입력 2016-07-07 17:24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7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무거운 데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고 리우 올림픽 출전권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역도연맹은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려 선수로서 더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 당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쯤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유망주인 후배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우만은 사재혁의 폭행으로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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