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한 공정위] “담합을 다 보는 채팅방서 할까요?” 묻자 심사관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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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수정 2016-07-07 02:43
입력 2016-07-06 22:46

공정위 시도 때도 없이 ‘엉터리 휘슬’

상임위원 지적에 답변 제대로 못해
농협 고시수익률은 사실관계도 틀려
설선물세트 등 잇따라 무혐의 ‘굴욕’
일각선 “소송까지 가기 전 결단” 평가

“(상임위원) 담합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심사관) 범죄입니다.”

“(상임위원) 그럼 범죄를 공모하는데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있는 채팅방에서 모의를 할까요? 담합 합의가 어디에서 있었다는 건가요?”

“(심사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의혹’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2일. 심판정에선 설득력이 떨어지는 ‘과장급의 채팅방 담합’ 등에 대한 상임위원의 날 선 지적과 공정위 사무처의 ‘굴욕’이 이어졌다. 심지어 심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고서 내용을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담합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나자 은행권에선 6일 “애초부터 무리한 조사였다”는 관전평이 잇따랐다. “심판이 오버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심판(공정위)이 시도 때도 없이 레드카드(조사권)를 내밀고 엉터리 휘슬을 불어 선수(은행)를 멈춰 세웠다. 권한이 있다고 심판이 이렇게 오버해 권력을 휘두르면 경기(은행 경영)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미 금이 간 신뢰는 어디 가서 보상받느냐는 은행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공정위가) 결과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불발, 서별관회의 논란 등 다른 이슈에 묻혀 어물쩍 넘어갈 것 같다”면서 “공정위의 자책골이나 무리한 조사에 대한 제동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아예 사실관계가 틀리기까지 했다. 농협은행 측 변호인은 “농협이 ‘특수은행 고시수익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농협은 기업·산업은행과 달리 CD금리와 관련해서는 특수은행 수익률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공정위 사무처 측은 “철회하겠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도 공정위의 전문성 부족이 자주 도마에 올랐다. 조사 초기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공정위 직원이 (오디오용 CD인 줄 알고) CD 달라고 했다더라”라는 과장된 낭설이 퍼졌을 정도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값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월 이디야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지난해 12월 KT의 계열사 부당지원,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도 같은 결론을 냈다. 라면값 담합 의혹 등 대형 과징금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후폭풍이 일자 공정위 전원회의가 예전보다 훨씬 깐깐하게 사건을 심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역설적으로 공정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이도 있다. 한 시중은행장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기고 몇 년 뒤 소송에서 패할 확률이 반 이상이라면 그사이 국내 은행들이 입을 대외 신인도 문제와 국민적 신뢰도 하락까지 피해가 엄청나니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여론의 뭇매를 예상하면서도 공정위가 무리한 (담합) 결론을 밀어붙이지 않고 증거 부족을 자인한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확정된 187개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54건으로 패소율이 28.3%에 달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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