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심야 난폭운전 스마트폰 생중계한 30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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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16-06-15 17:48
입력 2016-06-15 17:48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심야에 떼를 지어 도로를 점거해 난폭운전을 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생중계한 김모(18)군 등 3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0~20대인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시쯤 승용차 28대와 오토바이 2대를 몰고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집결한 뒤 오전 4시까지 시속 40∼60㎞로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을 돌아다니며 차로와 신호를 위반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일까지 나흘간 하루 평균 3~4시간씩 난폭운전을 했다. 또 페이스북에 폭주족 계정을 개설해 회원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유도하고 폭주 장면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생중계했다. 경찰은 회원으로 위장해 이 모임에 들어간 뒤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이들에게 차 소음기를 불법 튜닝해준 혐의로 무등록 정비업체 대표 이모(46)씨도 수사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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