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자극적 보도… 유사한 범죄 자극할 수도

강신 기자
수정 2016-06-06 00:44
입력 2016-06-05 22:50
모방 범죄 부르는 정신질환자 촉발성·추종성
이 사건 말고도 지난달 25일 부산에서는 정신장애를 앓아 온 50대 남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도심 대로변에서 가로수 버팀목으로 70대와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일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부산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피신하는 사건도 있었다. 같은 날 낮 서울 종로구에서는 정신병이 있는 최모(33·여)씨가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망치로 가격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는 자살과 마찬가지로 강한 추종성을 띠는 대표적 사회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보도가 많아지면 비슷한 사건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살하면 일반인이 뒤따라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보도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당국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모방 범죄를 부추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너무 자세한 묘사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같은 부분을 우려한다. 서울의 한 강력계 형사는 “시민들은 범죄 발생 직후 범행 동기를 알고 싶어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피해자일 경우 조사도 하기 전에 묻지마 범죄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며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의 범행 책임을 부정하고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또 모방 범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묻지마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 일반 시민의 인식이 다른 것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4년 발간한 ‘묻지마 범죄 분석’ 보고서에서 ‘묻지마 범죄는 법률적·학술적 용어가 아니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에 대하여 언론이나 사회 일각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정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발생한 묻지마 범죄 55건 중 25%가 8월에 몰렸다. 전체의 51%는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또 전체의 51%는 길거리에서 일어났다. 살인 사건은 2012년 1027건에서 2014년 94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묻지마 범죄는 55건에서 54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여성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88명 피해자 가운데 남성이 146명(51%), 여성이 142명(49%)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질렀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피의자는 무직이 101명(62%), 일용노동자가 31명(19%)이었다.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경우도 84건(52%)으로 절반을 넘었다. 또 정신질환자는 59명(36%)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이미 분노가 만연해 있는데 이 분노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통해 먼저 터져 나온 것이 묻지마 범죄”라며 “정신적 취약계층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분노를 터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구성원의 분노를 해소할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면 묻지마 범죄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6-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