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위력 행사하지 않은 시위 업무방해 아니다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5-27 14:18
입력 2016-05-27 14:18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이주연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혼자서 지난해 9월 9일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대덕구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 진입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A씨는 6일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시간 동안 공사 업무를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이 83세의 여성 노인이었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축주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됐지만,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 데 A씨의 행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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