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식구들과 여행가서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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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5-25 15:00
입력 2016-05-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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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처남댁 성폭행한 몹쓸 30대 징역형
예비 처남댁 성폭행한 몹쓸 30대 징역형
결혼을 앞둔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남과 여자친구는 2016년 봄 결혼하기로 날짜까지 잡은 사이였다. 재판부는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가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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